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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140억대 전세 사기범' 징역 12년‥"탐욕 멈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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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 2백50여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백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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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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