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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건국대 마스코트인 거위 폭행한 중년 남성…"경찰 고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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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 공분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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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 공분을 사고있다. 영상은 남성이 거위를 폭행하는 모습. [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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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동물자유연대는 중년 남성 A씨가 거위 한 마리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서 머리를 내민 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충격으로 거위의 머리는 바닥에 닿기도 했으며, 결국 상해를 입고 출혈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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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 공분을 사고있다. 사진은 남성이 거위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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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화난다" "제발 약한 동물에게 강하지 말아라"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이제 건대 일반인 출입금지 시킬 듯"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욕도 안 나온다" "왜 남의 학교 들어와서 귀한 거위들을 때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순간에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든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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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 공분을 사고있다. 사진은 폭행 당한 거위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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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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