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천안 불당동 도로를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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