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844가구 공급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작구 노량진동 227- 121번지 일대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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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4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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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4구역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이주를 시작한 곳이다.
이번 변경안으로 지하6층~지상35층,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공급사업이 본격화하게 된다.
구역 내에는 신설 도로(8~15m)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다. 장승배기로 쪽에서 송학대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보행 통로의 폭원을 확대(3→6m)한다. 또 체육 시설을 건립하고, 향후 지역의 필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공공 공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13존치관리구역(면적 34,555.0㎡)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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