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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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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고 흉기로 어머니 찌른 20대 男…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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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피해자 소유 빌라에서 범행

징역 후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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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달아나는 그를 향해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며“이 범행과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적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나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A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으며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판단됐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모친이 소유한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의 복부와 목 등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과 다른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그가 평소 혼자 살면서 피해자와 용돈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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