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논란 속 후원 여전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유료 멤버십 중지당해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3월 1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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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한 정치인의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들이 생방송 도중 슈퍼챗으로 후원하는 모습. 유튜브 라이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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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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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에 대한 운영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은 정치인이 SNS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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