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영국과 프랑스의 조업권 분쟁 당시 영국 저인망 어선이 프랑스 당국에 나포된 후 프랑스 르아브르항에 정박해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일부 수역에서 저인망 어선(트롤선) 조업을 금지한 이후 프랑스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19일 유럽연합(EU) 장관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국의 조처가 EU·영국 무력협력협정(TCA)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EU에 요청했다. TCA 위반은 영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EU와 영국의 무역 관계를 규정한 TCA에 따르면 영국은 자국 영해를 통제하지만 EU 선박도 오랜 세월 조업해온 구역에서 조업권 상당 부분을 유지한다.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영국의 어업·무역 당국자들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달 영해 내 13개 보호 구역에서 해저를 훑는 저인망 조업을 금지했다. 이는 영국뿐 아니라 이 수역에서 오랫동안 조업해 온 프랑스 선박에도 적용된다.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한 프랑스 북부 오드프랑스 지역의 항구도시 불로뉴의 어민들과 극우 정당이 먼저 영국이 프랑스 어민의 생계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도 움직였다.
장 노엘 바로 유럽담당 장관은 지난달 말 불로뉴를 방문해 "프랑스는 영국의 독단적 결정에 반대한다"며 "EU에 보복 조처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RN에 뒤져 어업 로비단체들을 옹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정부와 달리 프랑스의 해양 보호단체는 이번 영국의 결정을 지지했다.
프랑스 비정부기구(NGO) 블룸은 "마크롱 우파와 극우파, 보수파가 생태·사회 문제를 무시한 채 또다시 저인망 로비 단체를 구하고 시민의 이익에 반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해저 저인망 조업 금지 결정은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적의 선박에 적용되며 영국과 프랑스의 어업 관련 조직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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