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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맞는지 의문”… 경제계 일각, '밸류업' 정책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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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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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위해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여전히 주식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업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이는 그간 진행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경제계 일각의 부정적인 견해가 공식 표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만하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정 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예들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소위 좋은 지배구조라고 제시되는 기준들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소유 집중·분산에 따라 장단점주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좋은 소유구조라는 것은 없으며 좋은 소유구조 자체가 좋은 지배구조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금융과 자본시장 밸류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의 밸류업을 위해 금융사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계기업을 자본시장에서 걸러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 교수는 기업 밸류업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주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밸류업 해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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