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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자막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다르다"...법원, '집회 허용'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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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이었던 2022년 5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신고한 서울 삼각지역 등이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부터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