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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다른 미디어 발전방안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업계에선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앞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문제는 총선 참패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는 데 실패한 가운데 주요 방안 대부분이 방송법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케이블TV(SO)와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 확대(5년→7년)는 물론,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도 방송법 개정 사안이다.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도 적다. 통상 마무리 본회의는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만 해도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에선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콘텐츠산업이 외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사후규제 논의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예컨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만 해도 폐지된 이후 최소한의 규제나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었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후 윤 정부가 디미생과 유사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마련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선 미디어 컨트롤타워가 정부부처와 독립된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이에 이번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도 부처 간 소관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보니 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송법의 경우 개정 저항이 큰데, 법을 개정하려면 결국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 콘텐츠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업계에선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예컨대 현재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소가 필요한데, 이런 부설연구소 설립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콘텐츠 기업들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중소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들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소멸 위기의 지역‧중소방송사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시 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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