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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총선 후 재판서 이재명 측 “부끄러운 줄 알라” vs 검찰 “적절한 발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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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불리한 건 안 냈다가 하나씩 꺼내”
검찰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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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20차 공판에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던 정 전 회장은 당시 국토부 측의 협박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전 회장의 다른 사건 경찰조서를 언급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경찰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며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같은 정 전 회장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증거를 다 내서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도록 했어야 한다”며 “처음에는 모르는 체하고 (증거를) 다 빼버렸다가 이제 와서 정바울이 다르게 얘기하니 ‘저희 다른 거 있어요’하고 내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놓는 걸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지만 방금 하신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변호인께선 정바울 회장의 검찰·경찰 조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왜 검찰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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