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대법원 판단취지 따라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책 속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서에 있는 표현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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