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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총선선거사범 44명 단속…수사대상자 35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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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2명 송치, 5명 불송치 결정…37명은 수사 중

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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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7개 경찰서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총 44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 2월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총 28건, 44명이 단속됐다.

이 중 2명이 송치됐다. 5명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37명이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 불법단체동원 6명, 금품수수 5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 수사의로 7명, 진정 등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 수사 현황과 비교했을 경우 수사 대상자는 총 35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증가하게 돼 인원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100% 가량 증가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 제공 등 위범행위가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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