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지역 공직사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추석 전인 9월 하순에 업체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다가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익산시 시설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청렴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해 익산시에 통보했다.
전북자치도인사위는 이들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깊이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2명 중 1명은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진술했던 내용의 일부를 번복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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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중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강등·정직 등으로 분류되며 경징계로는 견책과 감봉 등으로 나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에 2명을 대상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를 익산시에 요구했으며, 익산시는 같은 달 하순에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올린 바 있다.
통상 중징계 수위는 광역단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징계는 기초단체 인사위에서 하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본 익산시가 2명 모두 광역단체 인사위에 회부한 것이다.
익산시의 중간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해 9월 하순 익산시에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이 주선한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 한 후 노래방에 갔으며 이후 1명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장에 잠복하다 이를 적발해 다음날 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인사위는 또 같은 시기 근무시간 중에 스크린 골프를 치다 암행감찰에 적발된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퇴근시간 직전에 약 30분 가량 친 점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절차는 비위사실 적발 후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징계의결 통보,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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