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22대 국회에 바란다]비트코인 이젠 품어야…기업 70% "제도화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업들 "디지털자산 제도화 필요"

"투자자보호 우선…법제화 시급"

국내 50대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규제 회색지대에 묵혀두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고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50곳 중 70%(35곳)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뿐 아니라 제조 기업들까지 대부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은행의 예·적금과 자본시장의 주식, 각종 파생상품처럼 거래소와 판매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가상자산 법제화(22%)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반 이상이 우선 제도부터 제대로 만들자고 응답한 셈이다.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12%)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도 이 같은 시장의 요구를 인식하고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내에서 거래가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가상자산 현·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을 공언했다. 이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시킨 만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고 시장을 키워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적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도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아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규정부터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투자자 보호, 공시, 평가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표준 공시제도 추진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자산, 특히 STO 같은 경우 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유·무형의 자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전문, 파생인력도 필요해지는 만큼 노동시장까지 바꿀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