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입국 저지"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입국 목적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2022년 10월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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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입국 목적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대상은 관광이나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류 비자 취득을 면제받은 국가·지역의 입국 희망자로, 4월 현재 71개국·지역이 해당된다.
입국 목적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이름이나 입국 목적, 방문지 등 입국심사관이 불법 취업 우려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범죄자나 요주의 인물이 기록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블랙리스트와도 대조하기 위함이다. 테러 행위를 목적으로 한 입국 저지에도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인 전자여행허가증(ESTA) 등을 참고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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