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1.2배 긴 투표용지’ 이의제기한 것만 무효…한 장은 ‘유효’ 매일경제 원문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2024.04.11 10: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