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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투표 종료…인천서 투표 관련 신고 4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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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건의 사건 접수해 처리 중

뉴시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관 개표소에서 투표운반요원들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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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인천지역에서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선거 투표 관련 신고접수는 46건으로, 5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에서는 이날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한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으며, 유사 신고 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부평구에선 오전 10시13분께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계양구 작전서운동 제2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투표 관리단이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40대 여성은 2개 투표용지 중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가 투표관리단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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