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정읍서는 자기 투표용지 찢기도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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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 용지를 찢는 소동이 잇따라 벌어졌다.
10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와 자녀 B씨(20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더니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또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는 C씨가, 오전 8시와 10시께엔 정읍 농소동과 수송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D씨와 E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 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는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40대 F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F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장에서 기표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자신의 투표과정을 인터넷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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