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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선거와 투표

[국민의 선택 4·10] ‘오늘은 예금 대신 투표’ 은행 등 이색투표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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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은행, 차량판매점, 미용실습실, 배드민턴장 등 이색투표장이 전국 곳곳에 마련에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2동에 위치한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구의2동 농협은행은 제5투표소로 지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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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는 능동제3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투표소가 신기한 듯 투표소를 배경으로 '셀카(셀프카메라)'를 찍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가 여기산게이트볼장 1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는 노블레스웨딩컨벤션 2층 로비,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 등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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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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