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삼성학교에 마련된 상도4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0. 홍윤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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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에서 한 남성이 자녀가 기표한 투표지를 본 뒤 찢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인 10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50대)씨와 20대 자녀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를 찾았다.
그런데 A씨는 기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지를 보더니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선관위는 A씨 자녀의 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이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될 예정이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훼손은 이날 곳곳에서 벌어졌다.
광주에서는 오전 6시 50분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광주 동구 계림2동 1투표소를 찾은 남성이 투표지를 찢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모시고 온 어머니가 기표소에서 “어떻게 (투표)해야 하지”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 남성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
이를 목격한 선거사무원이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이 남성은 투표지를 찢어버리고 귀가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5~6일 서산시 홍성·예산군 내 각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잘못 기표했다”며 재교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유권자 3명을 9일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도 지난달 31일 유권자 B씨가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는 일이 있었다. 사건 당일 B씨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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