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군의 이장 A씨는 10일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고령의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태워다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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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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