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선거와 투표

[4·10 총선]SNS 투표 인증샷 물결…아이돌·캐릭터 도장 '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투표 당일 SNS에 '투표 인증' 봇물

뉴시스

[서울=뉴시스]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투표 인증샷(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를 독려하는 유권자들의 '인증샷'이 연이어 올라왔다.

주먹을 쥔 손등에 빨간색 기표 도장을 남겨 투표소와 함께 찍는 방식이 주를 이뤘고, 미리 준비해 간 다른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남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 캐릭터를 넣어 직접 제작한 '투표 인증 카드'에 기표 도장을 찍어 투표를 인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X(옛 트위터)에 '투표 인증'을 검색하면 보이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윤산하, e스포츠 최고 스타 페이커 이상혁, 배우 임시완 등의 사진에 도장을 찍은 용지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인기 만화 '귀멸의 칼날' 캐릭터부터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최근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 정부에 비판적 시각이 담긴 대파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까지 다양한 종류의 용지들이 이날 SNS에서 활발히 공유됐다.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V 모양 손동작으로 자신이 찍은 후보를 적극 표현하는 유권자들이 있는가 하면, 파란색이나 빨간색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올려 지지 정당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투표에 동행한 반려견이나 자녀의 손등에 인증샷을 남긴 이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X에는 '투표소 잘못'이라는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가 되기도 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아 헛걸음했다는 것이다.

한 X 이용자는 "앞 사람 투표소 잘 못 와서 나가길래 이걸 잘 못 오네 이러고 있었는데, 내 얘기였다"고 말해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4·10총선 투표 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투표소 밖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으며,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