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보안 지침·UNECE 법규 등 대응 연구
車 넘어 다른 분야 확장 우려…"정책 마련 나서"
[인천=뉴시스] 새로 공급된 신항배후단지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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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EU 자동차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다.
1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EU 사이버보안 지침 및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사이버보안 법규에 대한 산업 대응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EU에서 발효된 사이버보안 주요 지침과 UNECE 사이버보안 법규에 대한 내용·적용 방안 등에 대해 들여다본다. 지침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응 방안도 분석한다.
또 유럽 내 자동차 수입 시 자동차, 부품·기술상태에 대해 인증하는 유럽내 기관 동향 파악에도 나선다. 그중 국내 자동차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덜란드 인증기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이 사이버보안 이슈가 다른 산업 분야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한다.
최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 규제에 이어 첨단기술 제품·제조과정 전체에 대해 사이버안보를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EU는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에 ▲사이버보안 위협 관리 ▲공급망 내 보안위험 감소 ▲차량의 사이버보안 위험 감지·대응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규제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조과정, 제조사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수출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동차·모빌리티 업계와 소통하려고 한다. EU로 수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지침에 관련된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수출을 제한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이는 무역장벽"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보고 필요하면 업계들과도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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