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지지·반대 언동 금지
"질서 유지 차원…협조 부탁"
대파 손팻말 들고 발언하는 조국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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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려운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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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간주하고 '투표소 대파 반입'을 금지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 '대파 혁명'"이라고 적기도 했다. 일부 유권자는 '디올'이라고 적힌 쇼핑백을 들고 투표소를 찾으며 반발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상징물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등을 앞세워 맞불을 놓았다.
여야의 '투표템' 전쟁으로 번지자 중앙선관위는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 대변인은 "사실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그래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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