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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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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선 대파 안된다고요”…선관위가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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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대파 헬멧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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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총선 본투표 날이 밝은 가운데 투표소 입장 시 소지 가능 물품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갖고 반입하는 것은 어렵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투표템(투표 아이템)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변인은 “(본투표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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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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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6일 동안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파 모양의 인형이 달린 가방을 들고 있거나 표면에 ‘DIOR(디올)’이라고 적은 쇼핑백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인증샷들이 올라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내부지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야당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또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물품인 일제샴푸, 초밥도시락을 반입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질의하며 맞불을 놨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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