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주 2→4회 확대…적치 텐트 행정대집행
서울시가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 퇴출에 나선다. 늦은 밤 한강공원을 청소하는 미화원.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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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 퇴출에 나선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와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면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또 노점상이 판매대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를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과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경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축제 성수기를 맞아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도 증가했다. 이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존에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는 제 따라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처리에도 나선다. 봄꽃 축제 기간 한강공원 쓰레기가 평소 하루 배출량인 3~5톤의 2~5배가 넘는 101톤이 배출돼 악취가 풍기는 실정이다.
시는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기간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을 투입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 때문에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미화원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들께서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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