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란 이상 기입하면 '무효', 한 후보자에 여러번은 '유효'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하면 고발조치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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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10일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무효표를 만들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모바일신분증을 포함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이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미리 확인해 놓으면 빠르게 투표할 수 있다.
◇2개란 이상 기입하면 '무효표'…한 후보자에 여러 번 기표는 '유효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이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한다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또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만 이용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이 많아 정당 사이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 시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나 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또 기표가 일부분 표시됐으나 정규 기표용구임이 확인된 경우,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경우,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 여백에 추가로 기표된 경우(선에 닿지 않은 경우) 등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지가 명확한 경우에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22대 총선 투표 시 유효투표로 인정되는 예시 @News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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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는 불법…선관위 "엄정대응"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제166조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신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한 투표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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