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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위협…유명 강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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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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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일 불구속송치했다. A씨의 아내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수능 다음 날인 11월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딸은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후 A씨 아내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로 일했으며, 현재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A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천서에 고발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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