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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머리 짧네" 알바생 폭행한 남성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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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여직원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도 때리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