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대구 동구선관위, 모친 사전투표 간섭·방해한 선거인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도시철도3호선 황금역에서 한 시민이 투표 독려 홍보물이 설치된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4.4.9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를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모친의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