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이조 심판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냈다'고 적었지만, 관련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에 근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내용도 유권자가 크게 관심을 갖는 후보자 업적 등 행위라며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을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관련 소명 요청을 받아 소명서를 제출했다면서 국민의힘 특위의 고발 조치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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