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의사 송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600여 명에게 하지도 않은 추나요법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 1억4,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또, 환자 50여 명에게 진료비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줘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손실보험금 2,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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