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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선거와 투표

'본인이 잘못 찍고는…' 투표지 찢은 사전투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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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숙식 제공 후보자·선거운동 도운 반장도 고발

연합뉴스

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본인이 잘못 기표해놓고는 애꿎은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가 처벌받게 됐다.

강원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자원봉사자에게 대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와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현직 반장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원봉사자에게 3월 29일∼4월 1일 후보자 이름이 쓰인 윗옷을 입혀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3월 28일∼4월 3일까지 자택에서 40여만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윗옷을 입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다른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며 인사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강원선관위는 선거 중립을 해치는 위반 행위와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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