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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진영 '재산 허위신고' 판단…양평 토지 대출 8억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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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관위 '사실 부합하지 않음' 판단

뉴스1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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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대출금 8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선관위는 장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재산상황 기록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장 후보가 본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누락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을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해당 토지 신고 가액을 63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5억 2500만 원으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장 후보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별도의 채무(대출) 관계는 신고하지 않았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땅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최고채권액 9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이 잡혀있고 채무자 명의는 장 후보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을 근거로 "신고대상 채무는 각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 채권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채무 합계액이나 채권 합계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는 그 자금의 용도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이고 후보자의 사인 간 채권도 신고대상이므로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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