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AI 혁명 그리고 한 주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AI 기술 혁신은 챗GPT, 소라(SORA)와 같은 체감되는 서비스와 상상 가능한 비전으로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각국은 국가적 어젠다로 AI를 격상해 앞다퉈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윤리적,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국은 2019년 트럼프의 행정명령(AI 분야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명령)을 통해 진흥책을 시행하면서 최근에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관점에서도 AI 위험성에 대비해 갖춰야 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이는 자국의 AI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 지속적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기술 패권의 다툼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산업(민)과 정부(관)가 많은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의 집중 투자로 AI 산업경쟁력은 OECD 경쟁력 보다 높은 5~6위권 수준이고 초거대언어모델은 상용화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에서만 가능하다. 더불어 우리 정부도 정부주도의 장기적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2019년 AI 국가전략, 2023년 9월의 '대한민국 초거대AI 도약선언' 과 이런 전략을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한 최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이 그것이다. 특히 AI와 같이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산업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거 국가 주도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혜안과 투자는 초고속정보통신망(ADSL), 세계최고 CDMA 상용화로 대표되는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초석이 되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산업(민) 관점에서 자본의 효율적 분배가 산업진흥을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라면, 정부(관) 관점에서는 관련법의 입법이 필수적이다. 법을 근거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AI기본법'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지난 3년간 AI 진흥 관련 논의와 EU적 관점에 대한 규제의 큰 틀이 담겨져 있다. 작년 2월에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1년여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법안 발의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AI기본법'을 더 완벽한 모습으로 다듬는 것이 중요한지 실행에 부합한 '좋은 계획'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AI기본법'은 첨예한 대립점이었던 '우선허용, 사후규제'와 같은 조항이 삭제되고, 산업 진흥을 위한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 AI위원회와 국가AI센터의 설립이 명시됐다. 규제관점에서는 AI의 위험성을 견제하는 고위험 AI에 대한 정의와 사전고지에 대한 의무정도 만을 규정해 그야말로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뼈대만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계는 규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보니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건 사실이다. 인권단체들은 AI가 만들어 낼지도 모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공정성에 대한 회손에 대해 날선 비판이 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이 'AI기본법'의 '실행'을 느리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보다는 '좋은 계획'에 대한 '실행'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기에 이번 국회 회기에서 'AI기본법'의 입법이 꼭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정상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비스혁신위원장·이스트소프트 대표 bizway@est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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