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 선거구 법정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 행위를 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관련 소명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선고 되었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임'이라고 소명하고,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판결문을 보면 당시 후보였던 A 의원이 무죄 선고가 아닌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고, 이 후보가 금품 살포·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었음에도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고발건과 관련해 오늘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며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김 후보는 흥덕구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판결문을 확대한 것처럼 공문서의 외관을 갖춰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정도로 사안이 몹시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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