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과태료 1000만원을 내고 토론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하고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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