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각 의석이 갖는 권한은?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채윤경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 여야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9일) 총선 본투표와 선거결과 개표방송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국회의석별 권한 알기! 과반, 180석, 200석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인 권한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80석은 전체 300석의 5분의 3으로 '매직 넘버'라고도 불립니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좀 늦을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패스트트랙은 법안 해당 상임위(예를 들어 특검법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180석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킬 수 도 있습니다.
200석은 입법 권한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숫자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거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2016~2017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봤듯이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요. 반대로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숫자, 101석을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어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채윤경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 여야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9일) 총선 본투표와 선거결과 개표방송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국회의석별 권한 알기! 과반, 180석, 200석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인 권한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흔히 150석이라고도 혼동하는 '재적의원 과반'은 정확히 말하면 151석입니다. 과반 뜻 그대로 '반을 넘어야'하니까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기본적인 국회 기능이 돌아갑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 151석이 있는 당은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180석은 전체 300석의 5분의 3으로 '매직 넘버'라고도 불립니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좀 늦을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패스트트랙은 법안 해당 상임위(예를 들어 특검법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180석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킬 수 도 있습니다.
의석별 권한 〈그래픽=JTBC 뉴스들어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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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은 입법 권한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숫자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거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2016~2017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봤듯이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요. 반대로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숫자, 101석을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어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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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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