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어제(8일)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 선관위가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유튜버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내용으로, 영상 탓에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하면서 선관위 직무가 방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마무리 뒤 해당 영상이 퍼지며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회송용 봉투 만 9천여 통을 절차에 따라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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