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이를 찢은 시민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다가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인 B 씨는 같은 날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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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이를 찢은 시민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다가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