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면세 연장하되 일정 수입량 초과시 관세 재개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서 수확한 곡물을 차량에 싣는 농민들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면세 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면세 규모는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와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조처 연장에 관한 새로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새 타결안에 따르면 EU는 현재 시행 중인 면세 조처를 내년 6월 5일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EU 농민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계란, 설탕 등 일부 민감 품목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양이 역내에 유입되면 즉각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합의했다.
밀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관세 부활'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집행위 초안에는 평균 수입량 참조 기간이 2022∼2023년으로만 명시됐다.
그러나 이날 타결안대로 2021년 하반기로 참조 기간이 확대되면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2022년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이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EU가 면세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건 전쟁 장기화와 함께 면세 혜택을 받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공급이 이어지면서 EU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고조된 탓이다.
실제로 의회와 EU 27개국도 이미 지난달 20일 집행위 초안 내용대로 한 차례 잠정 합의에 도달했었지만, 이후 폴란드, 프랑스 등이 추가적인 면세 제한 조처를 요구하면서 이날 재협상을 통해 어렵사리 새로운 합의를 했다.
이날 합의안은 이달 중 의회와 EU 27개국 장관급 이사회에서 각각 최종 승인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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