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발의
임시보호 의료비 지원…'안락사 제로' 진일보
서울시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안락사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보호 지원이 추진된다. /김해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2%가 안락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부족으로 안락사되는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입법에 나섰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유정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관악4)이 이달 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기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다.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을 줄여 유기동물 임시보호를 활성화하고, 안락사를 줄인다는 취지다.
다양한 이유로 버림 받거나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보낸다. 이후 법정 공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을 시장·구청장이 갖고 보호공간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안락사를 집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5176마리로, 개 2428마리, 고양이 2307마리, 토끼·앵무새·햄스터·고슴도치 등 기타 441마리였다. 그런데 이 중 약 12%인 622마리가 안락사됐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와 마포·구로·동대문 등 3곳에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유기동물 동시 수용규모는 자치구 센터 1047마리, 직영 센터 75마리다.
직영 센터는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시설이다. 유기동물 중 입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선별, 계속 돌보며 임시보호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과 입양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주로 들개나 노령견 등이었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들개는 중대형이면서 사회화가 안 돼서 (안락사 비중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하다 입양을 보낸다"며 "권역별로 센터 4곳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강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안락사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보호 지원이 추진된다.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조례는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에게 임시보호 기간 접종·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임시보호자 선정 심사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목표다. 특히 유기동물은 질병에 노출돼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 전 임시보호 가정에서 보호받는 유기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며 "조례로 뒷받침된다면 좀 더 여유있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안락사 제로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