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당 '이·조 심판특위' 위원장은 오늘(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란 양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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