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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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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객 돈 횡령 사고 은폐한 GKL 임직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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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일부 임직원이 일본 사무소에서 발생한 고객 돈 횡령 사고를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GKL에 대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GKL 일본 오사카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 5월쯤 고객 돈 2,500만 엔, 우리 돈으로 2억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당시 해외마케팅실 팀장과 실장은 그해 6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회사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A 씨를 국내로 전보 조처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퇴직금까지 받고 퇴사했고 GKL은 이 같은 횡령 사고를 2023년 5월 익명 신고를 받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당시 담당 팀장과 실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팀장과 실장의 잘못이 작지 않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점을 고려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GKL이 항공기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3년 만에 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한 건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 위반은 있었지만, 자체 감사에서 이를 징계처분했고 투자 손실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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