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에 투표지 넣는 유권자 |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다가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인 B씨는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오는 10일 선거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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