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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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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카메라 설치' 고교생들 징역 최대 2년6개월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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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B(19)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B군도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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