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제출된 선거벽보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특정 정당과 후보자 지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00여 회에 걸쳐 개인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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