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짜깁기 비방…법적조치 취할 것" 반박
청주 흥덕 선거구 법정토론회 |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흥덕구 13만3천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선고 되었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임'이라고 소명하고,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판결문 최종 주문에 당시 후보였던 A 의원이 무죄 선고가 아닌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금품 살포·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었고, 범행 부인 등으로 사건 관련자들의 지탄을 받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다"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A 의원은 이 후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별개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것"이라며 "짜깁기 비방과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김 의원이 지난 4일 TV토론회에서 이에 반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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