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세무사로 부르지 못하면 뭐라 부르나"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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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 갑 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을 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6일)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를 향해 신속한 수사와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 조은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결정에 대해 "상식 밖이다. 세무사를 세무사로 부르지 못하게 하면 뭐라고 부르느냐"고 반박했다.
장 후보는 이어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은 세무사 관련 분야에 한해 적용된다는 기재부 측 의견도 확인했다"며 시 선관위를 향해 "선거가 세무대리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립적 선거를 보장해야 할 (서울시) 선관위가,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악용해 법질서를 무너뜨릭 선거의 가치를 파괴하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의 선거 개입과 윗선 지시여부에 대해 한 줌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관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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